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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템즈 “‘카티세이브’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…국내 퇴행성 관절 치료 시장 본격 진입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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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62회 작성일 2024-08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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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템즈는 ‘카티세이브’(CartiSave)에 대해 식약처 의료기기 4등급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.

에이템즈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된 카티세이브(CartiSave)는 연골 유래 콜라겐과 연골 주요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관절강 내에 주입해 내·외과적 처치 및 수술시 결손 또는 손상된 연골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. 



출처: 서울신문(https://www.seoul.co.kr/)

뉴스기사: 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40216500146&wlog_tag3=naver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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